프랑스의 히잡 착용 금지 정책
의외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것 같은 프랑스에서 2004년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공공 교육시설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종교적 상징물도 착용할 수 없다" 며 히잡뿐만이 아닌 부르카(머리부터 발 끝까지 덮는 이슬람 여성 복장), 시크교의 터번, 유대교의 다윗의 별, 심지어 기독교의 십자가마저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1989년 이후 프랑스 학교에서 이슬람식 헤드스카프를 착용한 학생을 종교적 상징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었다며 학교장이 퇴학시킨 이른바 '히잡 사건' 이후 10여 년간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일단락을 짓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프랑스가 20세기 초부터 지켜 온 정교분리원칙의 재천명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신인종주의애 대한 굴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반이슬람정서에 기인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북아프리카 이민 2세대 및 이슬람 이민 2세대들에 대한 다문화주의와 동화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로 프랑스는 한술 더 나아가 2011년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으며, 2016년에는 이슬람 여성의 수영복인 부르키니도 금지했다.
2024년부터는 프랑스 남부 베지에시의 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교복 착용을 시작했다. 원래 올해 9월 시범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교복 착용은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극우 성향의 로베르 메나르 시장이 먼저 도입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옷이나 외관에 대한 조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의 명품 경쟁이 줄어들 것이다’ 등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 의무이다. 학교에 소속감을 가지라고 청소년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학교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벌인 후 전국 모든 공립고등학교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 교복이 의무화되었던 때는 나폴레옹 시절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