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공무원 해임, 파면, 직위해제 차이점
Dolstone
2022. 6.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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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파면, 직위해제의 뜻.
1. 직위해제 :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 다른 말로 대기명령이라고 함.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되나 직위를 주지 않음. 보통 3개월동안 기간 대기를 시키는데 이 기간 중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받음.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직위가 부여됨. 기간중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강제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함)될 수 있음.
2. 해임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킴. 해임되면 3년동안 공무원 임용 불가능. 해임되면 연금법상 불이익 없음. 단 해임사유에 따라 퇴직급여의 제한을 받음.
3. 파면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데 해임보다 높음. 강제 퇴직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자른 것.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됨. 여담으로 퇴직 후에도 재직중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드러나 형이 확정되면 향후 지급받는 연금이 깎이고 이미 지급받은 연금도 반환해야 함. (과실로 인한 일은 제외)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 퇴직해서 연금을 지키는 일이 많아져서 2018년에 법개정을 통해 원천봉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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