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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7. 22:48300x250
미란다 원칙.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고지하는 용의자의 권리. 검찰도 심문하기 전에 피고에게 고지한다. 이 절차를 어기고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만약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자신이 18세 소녀를 강간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판결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사건이 기각되었다. 이후 체포시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가 되었다.
당시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냥 풀러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높았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법정 10년형을 선고받는다. 미란다는 이후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된 후 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며 미란다 원칙이 쓰여진 카드에 서명을 해 주며 돈을 벌었다. 그러다 197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공교롭게도 미란다 원칙에 있는 묵비권을 행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물론 현재에는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거라고 한다.
ps) 정확히 국내 형법상 체포 전에 하는건 미란다 원칙이 아님. 미란다원칙 중 하나는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건데, 형사소송법 200조의 5 [체포와 픠의사실 등의 고지] 를 보면 고지해야할 내용이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세 개이고, 형사소송법 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에서도 마찬가지임. 전문가 아니고 관심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미국 미란다원칙 원문은 묵비권(진술거부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진술할 때는 진술거부권있다고 고지는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체포시는 아니고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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