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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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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3. 20:25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42조), 하지만 비슷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면 그 형량을 50년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무기징역수의 경우에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징역형에 법정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지었을 때 미국은 병과주의(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서 계산함)로 형량을 계산하지만 한국은 가중주의(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형량을 가중함)로 최종 형량을 정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수백 년짜리 형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다. 1994년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은 6건의 유아 강X을 저지른 찰스 스콧 로빈슨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 1건당 5천 년으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