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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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와 방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2. 8. 00:1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법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직원의 해고요건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실책을 직원이 저질렀거나 해고를 꼭 해야만 할 정도로 사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해고를 할 때에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고 사실은 반드시 종이 문서로 된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해고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정확한 해고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만 하며, 해고일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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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었는데 연차 차감을 한다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0. 14. 00:10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원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만 유급휴일이었지만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의무화했다. 2020년에는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둔 사업장을 우선으로 시행했고 2022년부터 노동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휴일로 정해줘야 쉴 수 있었다. 회사 사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