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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여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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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여율령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1. 3. 20:00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 인간과 신의 연결언어인 주문의 끝부분에 붙여 쓴다. 원래 뜻은 "이 명령(율법)대로 속히 시행하라(처리하라)"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전한 공문서의 서식으로 정해진 용어였는데 후에 도교에서 주문으로 이 어구를 받아들이면서 잡귀나 잡신, 사악한 기운에게 "명령에 따라 빨리 물러나라" 라고 명령하는 뜻이다. 과거에는 율령은 제왕의 명령이었고, 제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과 귀신, 이승과 저승이 모두 율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혹은 천상의 신령에게 주문의 내용을 "빨리 이루게 해 달라"라는 요청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후 무속계와 음양도, 밀교 등에도 흡수되었다. 도교나 불교식 기도를 할 때나 샤머니즘 무속의 경문에는 "옴 급급여율령 사바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