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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끝집에 중문을 달아 개인 공간으로 써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8. 00:10
복도식 아파트 끝집의 특권이라고 해서 중간에 중문을 설치해서 현관을 새로 내서 복도를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 보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수선하면 공사 중지 및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중문 설치는 복도 공간 전체를 피난 통로로 간주하는 소방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는 경우, 장애물(현관이나 중문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