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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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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있는 낚시 면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3. 20:59
우리나라는 낚싯대만 있으면 모든 국민이 언제나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정해진 수량을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낚시면허이다. 면허라고 해서 운전면허 같은 것과는 좀 다르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fishing license'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낚시면허를 관리하는데,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낚시를 할 경우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일정 금액을 내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낚시면허를 받기 위한 시험도 쳐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000년대 중반에도 시도했다가 낚시인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정부가 낚시면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 중심으로 도입하려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