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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294호 '도로표지규칙' 제7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2016년 설치한 동시흥분기점 간판의 경우 이 규칙에 맞게 기입했지만 사람들의 묘한 상상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예외적으로 '동시흥 분기점'이라도 띄어쓰기를 넣어서 다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