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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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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재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31. 22:04
대마의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마약관리법)'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재배가 불법임. 재배를 하려면 지자체에 대마재배보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사 다 짓고 남은 부분을 모두 소각하여 폐기할 때까지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야 함. 환각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소지할 경우 법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됨.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직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