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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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5. 15. 23:49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일례로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큰아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모든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덤터기 쓰는 자백을 한 이유는, 형이 했다고 하면 비동거친인척에 해당해서 저지른 짓이 유죄가 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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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11. 23:42
현재 박수홍의 아버지는 형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횡령행위와 자산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친족상도례 때문임.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임.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임. 즉, 박수홍의 아버지는 부친의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에 해당되 처벌받지 않지만,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큰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