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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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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준다면 절도죄 적용이 안된다?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30. 21:34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뜻하는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혹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를 뜻함. 무단사용의 경우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나'와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반납했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점유하고 있었나'로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함. 유사 경우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타인의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건에 대해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