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
심신장애, 심신미약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2. 29. 11:46
심신장애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심신상실,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항목에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문제삼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오해가 많이 퍼져있기도 한 항목임 1. 옛날에는 ②항이 "형을 감경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무조건 깎았어야 하는데, 2018년 11월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됨. 이 항목의 수혜자로 대표적인 것이 조두순인데, ..
-
주취감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2. 3. 15:46
주취감형은 술이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개념임. 엄밀히 말하면 주취감형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간주하여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실제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10건 이상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모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음. 기본적으로 형법 제10조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형법의 기본 원리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임. 물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주취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