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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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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었는데 연차 차감을 한다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0. 14. 00:10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원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만 유급휴일이었지만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의무화했다. 2020년에는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둔 사업장을 우선으로 시행했고 2022년부터 노동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휴일로 정해줘야 쉴 수 있었다. 회사 사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