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예비군법
-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혹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경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23. 10:54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했을 경우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데 초범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약식판결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 상습적일 경우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연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귀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챙겨야 한다. 또한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장을 해야 한다. 예비군훈련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 혹은 예비군 훈련 간 날을 무급으로 감안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모두 위법이다.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