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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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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발치한 금니를 가져갈 수 있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4. 3. 00:10
치과에서 금니 등을 발치할 경우 그 이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다. 어떤 치과에서는 의료폐기물이라며 절대 안 돌려주는 곳도 있는데, 사실 발치한 이빨이나 금니 등은 인체조직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제거한 이빨에는 치아 조각 등의 이물질이나 염증, 피, 고름 등의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데 이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2차 감염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일부 치과 등에서 소소한 과외벌이로 이 금니들을 몰래 팔아서 수익을 얻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니의 경우 본인의 이를 대체한 재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가져갈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척출된 금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한다는 ‘적출물 인수동의서’ 서류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