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닭알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21. 00:20
닭알탕은 전골냄비 안에 감자를 깔고 그 위에 닭알과 내장을 넣은 뒤 육수를 붓고 갖가지 채소와 양념을 올려 칼칼하게 끓여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닭알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계란이 아니라 죽은 암탉 뱃속에서 단단한 껍질이 생기기 전 단계의 알로 노른자만 있는데 계란 노른자와 달리 쫀득쫀득한 맛이 특징이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 가면 이 닭알탕을 전문으로 파는 닭알탕 골목이 있다. 닭알탕의 기원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시장에는 닭집들이 있었는데 유독 닭의 내장 중 알과 알집은 잘 팔리지 않아 가격이 저렴했다고 한다. 닭을 팔고 남은 이 식재료를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저걸 가지고 탕을 끓여서 팔아볼까?"라고 해서 닭알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 인천은 전국의 노동자들..
-
정당방위 범위를 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대표적인 두 사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6. 17:59
1. 2020년 4월 인천에서 A씨가 술을 마시다 친구인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와중에 흥분한 B씨가 칼을 휘둘렀다. A씨는 상대가 칼을 휘둘러 팔에 찔리자 화가 나서 B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흉기를 멀리 수풀로 던져놓았따. A씨는 이어 발로 B씨의 옆구리와 무릎을 수 차례 걷어찼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해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은 칼을 쳐 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을 떨어뜨린 다음에도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 칼에 찔린 사람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실제 받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