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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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철 집 앞' 역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13. 00:10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권상철 집 앞' 역은 역 인근에 권상철 씨의 집을 제외하고는 표시로 삼을 만한 건물이 없어 이례적으로 '권상철집앞' 이라는 정류장명이 생겼다. 그러다가 2012년 버스정류장 이름이 '권춘섭집앞'으로 바뀌었는데 마을 주민들과 협의 끝에 작고한 권상철 씨의 뒤를 이어 장남 권춘섭 씨가 버스정류장 명칭을 대물림하였다. 정류장이 위치한 태백 삼수동 상사미마을은 명칭 변경과 함께 승강장 주변의 환경을 정비, 정류장을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권상철 집 앞' 역은 역 인근에 권상철 씨의 집을 제외하고는 표시로 삼을 만한 건물이 없어 이례적으로 '권상철집앞' 이라는 정류장명이 생겼다. 그러다가 2012년 버스정류장 이름이 '권춘섭집앞'으로 바뀌었는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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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류장에서만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2. 17: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 중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다. 2021년 부산시에서 한 버스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웠다가 신고를 받아 버스회사가 과징금 10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버스회사가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나, "기사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버스에 탑승 중인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킨다면 이를 악용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