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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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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업주 최초 징역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6. 23:34
2019년 7월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해 온 사업주 A씨는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직원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이후 부당해고로 문제가 되자, 이 직원을 일방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업장으로 부당인사함. 해당 직원은 상사가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명목으로 돈을 걷는가 하면, 일부 직원들은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근무시간대에 편성하고 폭언도 일삼았다고 신고했다가,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없는 곳으로 발령됨.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징역 200만원을 넘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형을 때림. 그리고 이와 별도로 노동의 의미를 깨달으라며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함. 해당 형은 2심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