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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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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거짓으로 변호해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7. 10. 00:20
변호사 윤리규약에 보면 변호사 윤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 제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없었던 것을 있었다고,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서까지 진실발견에 협력할 의무를 지진 않는 소극적 진실발견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