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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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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를 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대표적인 두 사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6. 17:59
1. 2020년 4월 인천에서 A씨가 술을 마시다 친구인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와중에 흥분한 B씨가 칼을 휘둘렀다. A씨는 상대가 칼을 휘둘러 팔에 찔리자 화가 나서 B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흉기를 멀리 수풀로 던져놓았따. A씨는 이어 발로 B씨의 옆구리와 무릎을 수 차례 걷어찼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해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은 칼을 쳐 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을 떨어뜨린 다음에도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 칼에 찔린 사람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실제 받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