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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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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갈비집에서 목살을 파는 것은 불법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2. 00:15
명륜진사갈비가 혼합육을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해 허위광고했다는 혐의로 1심에 이어 2021년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음.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 256개 가맹점에서 204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해 판매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3,500원'이라고 표시된 메뉴판을 비치함. 재판부는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들였고, 이로 인해 장기간 이익을 얻으며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