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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관련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16. 00:10300x250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을 기준으로 삼고,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속지주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소재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속인주의는 사람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속한 국적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마약범죄의 경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되는데, 만약에 마약, 예를 들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대마초를 피웠다면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에 돌아온 후 처벌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잘못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마약 관련 법은 속지주의도 적용되는데, 만약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 국적인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울 경우 속지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실제 외국인 원어강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처벌된 경우도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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