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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AV신법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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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일자로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짐. 이는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법이 생긴 이후 146년만에 처음임. 근데 이걸 개정하면서 이전까지 아동포르노금지법으로 보호되던 18세 고등학생이 일본 AV 출연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됨. 결국 "이런 것도 미리 생각 못하고 제정신이냐?" 라며 욕을 십자포화로 맞던 일본 국회는 지난 6월 15일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성인 비디오와 같은 성 관련 동영상의 촬영, 유통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성인비디오 출연 피해 방지/구제법'을 통과시킴. 이는 AV에 출연한 이들의 피해 구제를 처음 명문화한 법률임.


    '성인비디오 출연 피해 방지/구제법' 의 주요 내용은 1. 출연자의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영상이 공개된 뒤 1년 동안 '무조건'계약 해지가 가능함. 계약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법률이 적용되며, 시행과 함께 특례를 적용해 시행 2년까진 2년 동안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작업체는 출연자가 게약 해지를 요구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영상 회수와 삭제 등 원상회복 조처도 취해야 함. 2. 제작사가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출연자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하거나 위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제작사가 속한 법인에는 1억엔 이하의 벌금이 과금됨. 3. 출연자가 촬영 내용이나 영상의 유통으로 발생할 위험에 따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게약부터 촬영가지 1개월, 촬영부터 유통까지 4개월의 숙려 기간 의무화. 4. 제작사나 유통사는 사전에 촬영 내용을 설명하고 출연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기한 계약서를 출연자에게 작성해야 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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