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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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장(文戶長)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5. 13. 00:10
문호장(文戶長). 창녕 영산 지방의 수호신이다. 원래 문호장은 지방관리였는데, 호장(戶長)은 고려∼조선시대 지방 관직으로서 향리 직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즉, 문씨 성의 호장이라는 뜻. 문호장은 만년에 영산 인산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찰사 일행이 영산현을 시찰하던 중이었는데 감찰사의 말이 길가에 놓아두었던 모내기하던 농민들의 점심밥을 밟아버렸다. 그러자 말의 네 다리가 땅에 딱 붙어 움직이지 않았는데 분노한 문호장이 도술을 부린 것이다. 감찰사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해서 문호장을 잡아들이라 명령하였는데 문호장은 문초를 당하던 중에도 "쌀농사를 지어서 나랏님 섬기고 부처님 공양하며 죽은 조상 봉제하고 산 부모 봉양하며 만백성이 양식하는 것이온데 어찌하여 농군들의 점심밥을 짓밟는단 말입니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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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사랑한다고 외치면 유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5. 23:58
경남 창원 한 주택 집주인 아들 A씨(52세)는 여성 세입자에 집착해 5개월간 여성 세입자의 출퇴근 길을 따라가거나 지켜보면서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고, 세입자의 에어컨 실외기에 애정을 표현한 편지를 올려놓는가 하면 주택 1층 또는 옥상에 올라 피해자를 향해 "사랑한다"고 몇 차례 고함을 질렀다. 또한 새벽에 집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