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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사랑한다고 외치면 유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5. 23:58300x250
경남 창원 한 주택 집주인 아들 A씨(52세)는 여성 세입자에 집착해 5개월간 여성 세입자의 출퇴근 길을 따라가거나 지켜보면서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고, 세입자의 에어컨 실외기에 애정을 표현한 편지를 올려놓는가 하면 주택 1층 또는 옥상에 올라 피해자를 향해 "사랑한다"고 몇 차례 고함을 질렀다. 또한 새벽에 집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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