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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 도교 혹은 무속에서 경문이나 부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주문의 내용이 빨리 실행되어 효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뜻이다. 원래는 한나라때 공문서 뒤에 붙이는 관용어구로 늦장 피우지 말고 정해진 율령대로 빨리 처리하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용어라고 한다. 관료제 사회에 익숙한 동아시아인들이 저승 혹은 사후세계나 귀신사회도 이승과 마찬가지로 관료제 사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