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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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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제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9. 14. 11:21
생리휴가제도.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1952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으며, 초안은 월 3일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월 1일의 유급휴가로 확정되었다. 처음에는 노동자의 청구와 상관없이 주어지던 유급휴가였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가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일로 바뀌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 여성(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음)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