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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휴가제도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9.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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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제도.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1952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으며, 초안은 월 3일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월 1일의 유급휴가로 확정되었다. 처음에는 노동자의 청구와 상관없이 주어지던 유급휴가였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가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일로 바뀌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 여성(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음)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생리휴가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 사전 청구하여야 하며, 사전 청구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만일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2014년 아시아나 항공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거부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때 생리휴가 사용 시 생리현상의 존재 여부와 입증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이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인증사진' 등의 생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아시아나의 주장과 관련해 “생리현상 존재를 소명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어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할 수 있다”,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근로자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례가 나온 적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리휴가가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잠비아 등 소수의 국가이다. 2023년 스페인에서 유럽 최초로 유급 생리 휴가 법안이 통과되어 추가되었다. 다만 외국의 경우 아플 경우 휴가를 한국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생리휴가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점(2020년 서울시청 여성공무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률이 0.4%였다. 일본 역시 2019년 생리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0.9%였다.) 등은 감안되어야 한다. 

     

    한편,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연휴 등에 붙여서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는 부서 여직원 15명이 단체로 생리휴가를 신청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와 이슈가 되었다. 사람들은 '너무 속보인다', '해도 너무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일부에서는 '같은 곳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생리 주기가 비슷해진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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