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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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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에서 흡연장면을 가리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4. 9. 00:20
놀랍게도 현행 방송통신법상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묘사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28조에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만 적혀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잘 나오지만 유독 담배를 피우는 장면만은 모자이크가 되는 이유는 그냥 방송사들이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2015년 런닝맨 촬영 당시 지석진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논란이 되자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방송 중 흡연 장면이 금지 장면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