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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방송에서 흡연장면을 가리는 이유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4. 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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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현행 방송통신법상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묘사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28조에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만 적혀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잘 나오지만 유독 담배를 피우는 장면만은 모자이크가 되는 이유는 그냥 방송사들이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2015년 런닝맨 촬영 당시 지석진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논란이 되자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방송 중 흡연 장면이 금지 장면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다만 방송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지상파 흡연 장면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방송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방송사 입장에선 재방송 등에서 언제 어느 시간대에 방송될지도 모르고 괜히 책잡히기 싫어서 그냥 일괄적으로 모자이크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OTT가 활성화되면서 OTT에는 흡연 장면이 여과없이 방영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OTT의 경우 방송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 대상인데, 이 법은 유해사이트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흡연이나 음주 장면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왜 OTT에서는 흡연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공중파에서는 가리냐?"라고 담배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해야 한다는 측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이 모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의 44%는 미디어에서 본 흡연 장면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담배 피우는 장면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자 담배를 시작할 가능성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라며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2023년 12월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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