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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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파일을 지워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0. 00:20
직원이 퇴사할 때 그동안 업무용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훼손시키고 퇴사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고 퇴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피고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자기록손괴죄나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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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29. 00:20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 또한 '그와 상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았다. 벌금형이 아예 없었으며 배우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간통죄 증명 여부는 '성관계의 증명'이었다. 실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단 증거가 있었어도 성관계를 했단 증거가 없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았다. 이 간통죄는 62년만인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1990년과 1993년, 2001년에 간통죄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고 4번째 결정만에 나온 위헌결정이었다. 헌재의 입장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선 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