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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파일을 지워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0. 00:20300x250
직원이 퇴사할 때 그동안 업무용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훼손시키고 퇴사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고 퇴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피고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자기록손괴죄나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파일의 저작자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고, 이것을 훼손했다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추가로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했거나 파일의 삭제로 인해 실제로 회사 차원의 피해 (ex. 계약 파기)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손해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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