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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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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릴까봐 중국에 가지 않는 외국인들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17. 00:10
중국에서 지난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인데,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존에 비해서 간첩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간첩행위의 규정을 '국가기밀'에서 '국가이익'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했으며, 그 대상 역시 '문건과 정보 및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확대했다.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상황. 또한 조사와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되었는데,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국정부의 판단으로 간첩행위자는 물론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판단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정한 사람은 누구든지 입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