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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으로 몰릴까봐 중국에 가지 않는 외국인들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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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지난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인데,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존에 비해서 간첩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간첩행위의 규정을 '국가기밀'에서 '국가이익'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했으며, 그 대상 역시 '문건과 정보 및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확대했다.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상황. 또한 조사와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되었는데,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국정부의 판단으로 간첩행위자는 물론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판단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정한 사람은 누구든지 입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법 때문에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소한 빌미로 정부의 임의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국 내 비즈니스활동과 중국에 대한 연구 및 취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해외 반응이 매우 안 좋아서 중국 여행 기피도 생기고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 정부에서 이 법을 적용하여 외국인을 구속시킨 사례는 없지만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을 방문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 타이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재중국 한인 교민사회에서는 이 법률의 본보기로 한국인이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 내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 구역에서는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한 각종 자료(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할 때 주의할 것. 타이완이나 홍콩 관련 이슈, 신장과 티베트 등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검색하거나 관련 자료를 저장하지 말 것. 중국 내 시위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지 말 것. 중국 내에서 선교활동이나 탈북민 지원단체의 활동 등도 중국법 준수에 신경 쓸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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