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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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사망진단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1. 27. 00:10
사망의 정의는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심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심폐사를 기준으로 하며, 의료현장에서는 뇌와 심장, 폐의 세 장기가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뇌가 살아있으면 심장과 폐가 멎더라도 이를 대체할 의료기기에 연결한 후 살려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선고는 오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자신이 조산한 태아만 가능)만이 가능하다. 의사에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불법이라고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119 대원이나 응급구조요원도 사망선고를 내릴 수 없다. 사고에 대한 뉴스에서 의사의 사망선고가 나기 전까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3년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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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 심정지/심정지 상태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14. 00:10
심정지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장이 정지된 상황을 말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망으로 직결되지만 심폐소생술 등 의학적 처치에 의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신문 기사에서 '사망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망선고는 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려야 그다음부터 사망자가 된다. 참고로 의사 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단, 자신이 조산한 태아에 한해서만)도 사망선고가 가능하다.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며,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사망을 확인 후 의사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도 안된다. 당연히 119 응급구조사들도 사망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 의해 사망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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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매장 공포증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10. 22:11
옛날에는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정확하기 않아서 대충 내려서 혼수상태의 사람을 죽었다고 착각하고 묻어버린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나중에 무덤을 발굴하거나 이장하려고 관을 열었더니 머리가 찢어지고 관뚜껑이 긁히고 손가락이 벗겨진 시신들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 중에는 타포포비아(taphephobia)라고 하는 '생매장 공포증'이 생기기도 했다. 의사나 의료 전문가들이 실수로 사망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제 영국에는 '조기매장예방협회'라는 것이 있기도 했으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내가 매장되기 전에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틀 동안 시신을 손대지 말고 남겨둬라"라는 유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무덤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