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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 심정지/심정지 상태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14. 00:10300x250
심정지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장이 정지된 상황을 말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망으로 직결되지만 심폐소생술 등 의학적 처치에 의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신문 기사에서 '사망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망선고는 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려야 그다음부터 사망자가 된다. 참고로 의사 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단, 자신이 조산한 태아에 한해서만)도 사망선고가 가능하다.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며,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사망을 확인 후 의사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도 안된다. 당연히 119 응급구조사들도 사망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 의해 사망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심정지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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