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8. 00:20
우스갯소리로 엘리베이터가 땅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엘리베이터가 지면에 닿는 순간 점프를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진짜 엘리베이터가 지면에 닿는 순간 점프를 하면 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순간 점프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주 강하게 뛰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예를 들어 보통 크기의 엘리베이터가 20층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경우 바닥에 부딪치기 직전 속도는 대략 시속 150km 정도라고 한다. 사람이 점프하는 속도는 시속 5km 정도라고 하니 사람이 일반적인 속도로 점프로 해 봤자 떨어지는 속도 시속 150km에서 5km를 상쇄한 145km의 속도로 바닥에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즉,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점프해서 살려면 시속 150km의 ..
-
엘리베이터에서 분노한 휠체어 - 다윈상 수상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7. 18. 18:41
2010년 8월 25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일어난 사건. 휠체어를 탄 하반신 지체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놓치자 홧김에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문에 전속력으로 들이받는 걸 수 회 반복하다 문이 부서져 그대로 추락사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에 차서 엘리베이터 문에 들이받은 이유에 대해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다. 먼저 탑승했던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휠체어가 오는 것을 봤음에도 열림 버튼을 안 눌러주고 그냥 닫고 올라가 버려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구동장치와 고정장치가 위에 있어서 아래쪽은 쉽게 앞으로 들려버린다. 엘리베이터에 "기대지 마시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이 사건은 ..
-
아파트 1층에 살 때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야 하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28. 22:15
1층에 살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 납부 여부는 공동주택마다 있는 관리규약에 따라 다름. 1층에 살기 때문에 사용료나 유지비, 전기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지비는 내지만 전기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거액인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들 때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례로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전체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1층 입주자가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1,2층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층 주민들과 똑같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음. 최근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기 때문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 내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