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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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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압구정점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 8. 00:10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과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허가받은 정식 여객운송업체가 아니면 돈을 받고 운영을 하거나, 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정류장을 도는 것도 불법이다. 단, 학교·학원·유치원·보육시설·호텔·종교시설·금융회사·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나 기타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의 셔틀버스는 허용된다. 이것도 대형 유통 업체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과거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때 버스·택시업계와 지역 상인들과 충돌이 있었다. 손님들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했고 쇼핑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의 대체제가 되어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이 자정약속을 어기고 셔틀버스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양측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