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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이유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 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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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과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허가받은 정식 여객운송업체가 아니면 돈을 받고 운영을 하거나, 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정류장을 도는 것도 불법이다. 단, 학교·학원·유치원·보육시설·호텔·종교시설·금융회사·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나 기타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의 셔틀버스는 허용된다. 이것도 대형 유통 업체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과거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때 버스·택시업계와 지역 상인들과 충돌이 있었다. 손님들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했고 쇼핑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의 대체제가 되어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이 자정약속을 어기고 셔틀버스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양측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심해지면서 결국 정부에서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여객운송사업법에 버스회사 외 자가용의 무료 노선운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즉각 반발, 새로 생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헌재 결정에서 합헌 4, 위헌 4의 의견이 나왔는데 위헌 결정이 6명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으로 최종결론이 났다. 

    이렇게 정식 여객운송업체만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이유는 운송사업이 공공성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 기준이나 요금, 노선 등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관할지자체에서는 각 운송업체들을 관리감독하며 차량검사나 지도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운송사업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줘 운송 질서의 확립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과거 백화점 셔틀버스가 금지될 때 논리도 백화점 셔틀버스는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의 예라는 것이었다. 또한 인사사고 발생 시 보험 문제도 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현재도 국내 유통업계 중 유일하게 주변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을 오가는 셔틀버스 3대를 운영중이다. 50대 이상 고객이 많고 식품관을 대형마트처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셔틀버스는 매우 유용하다. 압구정동에 사는 주민들은 대형마트처럼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현대백화점 압구정점밖에 없다고 한다. 전국 16개 현대백화점 매장 식품관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이 압구정본점 식품관이라고 하며, 또 한 가지 특징은 50대 이상 고객들이 많다고 한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에 셔틀버스가 있는 이유는 위에 언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범의 예외 조항, 즉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셔틀을 운행할 수 있다'는 구절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 노선은 구현대아파트, 신현대아파트, 미성아파트, 한양아파트 등을 운영하는데 이 지역들은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내부에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고, 주고객층인 50대 장년층들이 운전할 수준은 아니지만 걷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리라서 강남구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3개 노선을 운영할 것을 제안, 허가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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