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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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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인터넷 글 사실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7. 30. 21:46
긴급구조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사례는 "없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이다. 행위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황의 급박함 등이 반영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적용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 접촉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 송사를 걱정하더라도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이유로 심폐소생 중 갈비뼈가 부상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