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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인터넷 글 사실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7. 30. 21:46300x250
긴급구조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사례는 "없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이다. 행위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황의 급박함 등이 반영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적용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 접촉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 송사를 걱정하더라도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이유로 심폐소생 중 갈비뼈가 부상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도움을 주는 척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간죄를 저지르려는 일부의 사건은 있었다고 한다.
일부의 무고한 고소사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 되며 실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2014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여성이 자신을 구조한 구조대원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고 주장하여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가 '의식이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자 가슴을 비트는 자극을 통해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는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했고, 하의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인 행위를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가 추행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복용한 수면제의 양과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며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2022년 10월 1일 어떤 남자가 홍콩에서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매달려서 떨어질 뻔한 여자아이를 구했는데 일부 네티즌이 구조과정에서 왜 소녀의 엉덩이를 만졌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소녀 구하는데 집중해서 기억도 안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다수 네티즌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의 행동을 옹호한 적이 있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남혐·여혐으로 몰고 가거나 성별별 갈등으로 몰고가려는 시도는 몇 번 나왔다. 조작으로 밝혀진 저 블라인드건도 그렇고, 2021년엔 보배드림에 '지하철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이 글이 기사화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 성별갈등 부추기는 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더니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저 글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남성들을 포함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남성 역무원이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응급조치를 해 준 후 여성이 무사히 귀가했다' 라며 원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저격한 글이 올라왔다. 이후 서울시교통공사 측에 확인해 보니 실제 119 구급대가 출동한 내역이 있으며 여성은 무사히 귀가했다고 확인되었다. 그러자 처음에 거짓 글을 쓴 사람은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고 잠적한 일도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도 당사자가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고소를 당하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 정신까지 쏟아 가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무죄 처분을 받더라도 무죄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얻는게 없다. 심지어 분명 좋은 선의로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통도 있다.
사람들을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덤터기를 씌우게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모른 채 지나가는 중국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중국은 '펑위 사건'과 '멍루이펑 익사 사건' 이후로 남이 고초에 처해 있어도 못본 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나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를 주변 사람들이 내버려 둬서 사망에 처한 사건도 있으며, 방송국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소녀가 성추행 당하는 몰카를 연출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못 본 척 도망간 적도 있다. 이런 현상을 '웨이관'(圍觀·방관자)이라고 하며 중국 내부에서도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1. 긴급구조시 성추행으로 인정받아 처벌된 사례는 없음.
2. 주변의 목격자, CCTV 등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됨.
3. 긴급구조 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도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무혐의 처분 시킴.
4. 실제 고소가 진행된 사례가 있긴 하나 이때도 무죄 판결이 났으며 그 사례가 극히 드물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는 아님.
5. 도움을 주는 척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례는 있음.
6. 이를 빌미로 거짓으로 선동하며 성별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있음
7.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소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음
8. 중국의 길을 걷게 될 까 우려됨.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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