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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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 17. 00:10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징수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돌려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인건비나 다른 세대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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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11. 23:42
현재 박수홍의 아버지는 형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횡령행위와 자산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친족상도례 때문임.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임.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임. 즉, 박수홍의 아버지는 부친의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에 해당되 처벌받지 않지만,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큰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