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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 17. 00:10300x250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징수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돌려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인건비나 다른 세대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용도를 정하여 납부한 금원은 반드시 그 용도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결의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직원 인건비에 사용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시설물 보수에 사용했더라도 수선주기가 도래하기 전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하자보수공사 명목으로 비용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수선주기 이전에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야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한 후 그에 따라 공사업체를 선정해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사업소나 입주자대표 등이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동의를 받았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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