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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농사용 전기 불법 사용 단속 논란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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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49301?sid=102 

     

    [탐정M] 한전 '김치단속'에 위약금 폭탄 반발에 "그럼 더 자주 단속"

    "터무니없어요. 이건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이번 단속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적자 만회든지 일시적인 실적 쌓기용으로‥" 관련 보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3

    n.news.naver.com

    한전에서 최근 농사용 전기에 대한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농사용 전력을 TV 같은 일반 가전제품에 연결하거나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이나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자재를 보관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위약금을 매기고 일반용 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임. 문제는 사전고지도 안 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해서 창고 한편에 놓인 김치통이나 장아찌통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아서 소급적용을 해서 위약금을 매기는 한전의 행태 때문에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고 있음. 실제 어떤 농가는 저온냉장고의 수확한 농산물 옆에 김치통이 있었다며 저온 창고를 쓴 5년 동안을 소급해서 단속 한 번에 6백만 원의 위약금을 매긴 적도 있음. 또한 이전에 창고를 쓴 사람의 위약금도 함께 물어버려서 3년밖에 쓰지 않고도 2천만 원의 위약금 고지서를 맞은 농부도 있음. 이 농부가 항의하자 위약금이 60만 원까지 깎였는데 90% 넘게 깎인 이유도 기준도 없다고 함.



    또한 문제는 농사용 전력을 이용할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안내나 계도 등의 사전 작업도 없이 다짜고짜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것임. 소급규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계도와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한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임. 그럼에도 남의 집에 불법침입하거나 집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단속하는 일도 발생함. 한편 이번 단속이 힘없는 농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한전은 이미 2019년 수협에 유사한 사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음. 수협이 군납용 수산물인 '말린 명태'는 수산물이 아닌데 농사용 전력을 썼다며 43억의 위약금을 내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결과는 패소했음. 수산물에 대한 해석이 여럿인데다 약관도 이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전기를 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음. 근데 한전은 이렇게 힘 있는 단체 대상으로 소송 걸었다 졌으면서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한전의 유리한 판단 기준에 따라 농민들만 단속 대상으로 삼음



    이번 대규모 단속은 최근 한전의 누적적자가 심해는 가운데 경영 압박이 들어오자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 한전이 내놓은 답임. 그러면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한 단속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그럼 오히려 단속을 더 자주 나가야겠다."라는 답을 하고 있음. 물론 농사용 전기를 다른 데에 잘못 쓰면 안 되는 것은 맞음. 실제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에 쓴 경우도 있음. 하지만 한전이 30조 적자라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고 있고, 정작 대다수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산업용은 전기는 손 못 대면서 힘없는 농민들이나 개인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대로 된 행정 처리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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