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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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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2011년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드러났는데 당시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환경부는 몇 번이나 저걸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손 놓고 있었고 심지어 옥시 관계자가 정부 기술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3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했으나 당시 여당의 방해로 무산되었으며,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당시 여당과 정부가 "이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다" 라면서 3년이나 계류시켜 버렸다. 사법계도 연구 결과를 조작한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을 집행유예로 감형시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학계도 마찬가지였다. 위에 언급한 조명행이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료를 조작해서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직위해제된 조명행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며 징계를 미적대기도 했다. 반면 호서대 유일재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빌런은 기업이었다. 옥시는 기업윤리는 커녕 4과문만 내놓고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헛소리나 하며 자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기업 청산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으며, 연구조작 청탁을 의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옥시의 본사와 CEO들도 하나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 자문을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앤장이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앤장이 옥시에게 받은 수임료는 무려 95억이라고 한다. 

    그밖에 LG생활건강은 자사제품이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실험결과가 경구독성만 테스트했을 뿐 흡입독성 테스트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마트는 앞에서는 사죄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못주겠다고 이의신청을 걸기도 했다. 언론 역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과학저널리즘은 커녕 기업과 힘이 있는 쪽의 입장만 받아 적기 바빴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2년 4월 겨우겨우 피해 보상안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기업으로 전체 조정안에서 62%의 보상금을 부담해야 했던 옥시와 애경에서 이를 거부했다.

    결국 2011년 처음 전모가 드러난 이 사건은 무려 7명의 대통령을 겪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2024년 1월 항소심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제조판매기업의 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언했지만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은 민사소송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살균물질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환경부의 책임을 인정하여 국가에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배상 대상을 피해자 일부로 한정하고 배상금도 소액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0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는 약 67만 명, 사망자는 약 1만 4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학윤리 과목에서 악질적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뤄지고 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도 옥시 본사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2021년 소재원 작가가 이 사건을 주제로 한 소설 '균'을 출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4월에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되기도 했다. 

    여담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인체에 락스를 투여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자 옥시 본사에서 공식 홈페이지로 '소독제를 인체에 투여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올린 적이 있다. 이때 경고문 작성 근거 중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연구한 논문이나 보고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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