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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검정색이라고 탑승 거부를 당한 여성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26. 16:32300x250
2020년 영국 머지사이드에 사는 22세의 시각장애 여성인 메건이 안내견 로울리와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 이름 모를 한 여성이 다가와 왜 개를 버스에 데리고 탔냐며 따졌음. 메건이 안내견이라고 말했지만 그 승객은 "안내견들은 노란 래브라도이지. 네 개는 검은색이잖아!" 라며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감. 그 말을 들은 메건은 "안내견은 어떤 색이든지 상관없다"라고 설명했지만 그 승객은 그 말을 듣지 않음. 이후 메건은 인터뷰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승객에게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가 헛소리하는 동안 무시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나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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