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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은 성범죄자인가?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6.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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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성범죄자라는 주장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언급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지식, 윤리, 상식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관점에 따라 형성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으며, 실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여성을 억압하는 내용'이라며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성평등 교육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무꾼을 성폭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성폭행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 동화에선 나무꾼이 선녀를 강제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서로 아끼며 아이 둘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라며 두 사람이 각자 뜻에 따라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나무꾼이 절도 혹은 재물은닉(형법 제329조 or 제366조) / 감금(형법 제276조) /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현법 제288조) 등을 저지르긴 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선녀와 사슴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선녀의 경우 날개옷을 받고 남편인 나무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식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약취 또는 유인(형법 제28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슴 역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보답이라며 나무꾼에게 정보를 알려준 점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교사죄(형법 제 31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가볍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로 예를 드는 것은 괜찮지만, 이걸 꼭 집어서 '나무꾼은 선녀 입장에서 본다면 성폭행범이자 납치법이다'라면서 심한 재해석을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ps. 도덕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 특정시간과 특정공간에서만 통용된다. -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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