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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 없는 한자가 있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7. 16:29300x250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기본으로 이후 몇년에 한 번씩 민원에 따라 추가를 함. 원래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없었으나 1991년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인명용 한자와 한자마다 쓸 수 있는 독음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통상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목적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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