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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戶主)제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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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戶主)제. 한 가족의 주인이 있는 제도. 과거에도 가장이란 말이 많이 쓰였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점점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가족 모두가 호주에게 종속되는데 그 호주는 남성만 될 수 있었다. 한 가정의 호주 승계 순위가 아들→손자→미혼인 딸→미혼인 손녀→배우자→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었으며 남아선호사상과 성차별, 재산 상속의 불이익 등의 문제가 지적받아왔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이혼 후 재혼하면서 아이의 호적을 친남편쪽으로 옮기는데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써야 해서 왕따를 당했다.', '이혼 후 딸을 10년간 혼자 키운 여성이 등본을 떼었더니 모르는 남자가 호주로 되어 있었다. 전남편이 죽어서 그의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된 것이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린애가 내 딸의 호주가 된 것이다.' 등의 기막힌 경우도 있었고, 역으로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를 아내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적이 가능했다. 또한 부모 중 아버지만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어서 엄마 동의로는 보험, 은행, 여권 발급이 불가능했었다.



    물론 이 호주제는 과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어렵고 지위가 낮았으며, 기존의 가장이 죽으면 대가족의 다른 성인 남성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이어받던 농경사회에서의 사회상 기준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제도였다. 하지만 사회가 바뀌었고 핵가족화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 사회 실상을 따르지 못하던 법이었다. 이 호주제는 1956년부터 폐지요구가 있었고 1975년부터 호주제 폐지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보수단체와 유림 등의 반대에 부딫혀오다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리고,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에야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림의 한 노인은 토론방송에 나와 "호주제가 없으면 한국 인구 상당수가 쌍놈" 이라고 해서 욕을 먹었고, 전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경우 "여자들이, 더더구나 이혼한 여자들이 불이익을 좀 받는다고 가계를 끊어야 하냐?" 라고 발언해서 비난을 받았다. 한편 보수계와 유림에서는 호주제 폐지는 종북이라며 신문광고를 내고 시위를 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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